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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752
【판시사항】
[1]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소갈비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 [2]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지정 고시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의하면 수입농수산물 중 '육과 식용설육'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을 뿐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조리된 음식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소갈비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제17조 , 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