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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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814
【판시사항】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 제1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공1988, 90),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공1993상, 69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