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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4968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소정의 인·허가 등의 명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2]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2] 국세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공1987, 182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681 판결(공1991, 1814)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공1993하, 2041),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공1993하, 299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공1995하, 394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공1996하, 306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