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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559
【판시사항】
[1]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취득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사실의 요부(소극) [2] 아파트 분양계약 후 근무상 형편으로 타지로 퇴거하여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은 것이 위 [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것이 당해 주택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대금을 청산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를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소유자나 가족이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가족의 거주사실 여부나 그 때까지 거주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이 된다. [2] 아파트 분양계약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퇴거하게 되어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잔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아파트 소재지로 전근되었으나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해외근무 발령을 받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71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7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546 판결(공1993하, 231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공1994하, 256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공1996상, 61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0112 판결(공1996상, 144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