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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543
【판시사항】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산정은 세액공제 전의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81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289 판결(공1981, 1359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692 판결(공1995상, 189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