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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441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3] 행정소송법 제19조/ [4]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공1993하, 193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공1994상, 55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공1997상, 1269)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공1980, 1333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공1989, 43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공1995상, 1652)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