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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745
【판시사항】
[1] 환지예정지 등에 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소정의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잠정등급의 효력 지속 기간 [3] 가산세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소정의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4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지, 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곧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에 관한 잠정등급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기준일부터 그것이 수정결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3]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6조/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3] 국세기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 77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343 판결(공1991, 139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공1991, 226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상, 131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공1995상, 177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4872 판결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공1996상, 99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