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3494
【판시사항】
[1] 공익목적 출연재산을 사용기한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2]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용기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 도과 이전으로 소급 연장하여 주었다면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 도과 후에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등의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부장관이 연장승인한 사업추진 기간 내에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연장승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을 사용기간 도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장하여 준 이상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 도과 후에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참조), 제34조의7(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참조)/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재16조, 제48조 참조), 제34조의7(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4355 판결(공1992, 302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114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8600 판결(공1995상, 163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