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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070
【판시사항】
[1]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 해당요건으로서의 부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 인도시기의 의미 [3] 잔대금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경개계약상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는 모두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될 뿐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품 등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 또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3]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되어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경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경개계약상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계약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함으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계약에서 최종 매수인이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94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현행 제157조 제3항 제2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450 판결(공1983, 97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06 판결(공1983, 108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2439 판결(공1992, 2927) / [2][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6598 판결 / [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공1996하, 3060),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4371 판결(공1997상, 17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