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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090
【판시사항】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의미 [2]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기해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회부절차가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공평과세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평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9항( 현행 제166조 제6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현행 제82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공1993상, 132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공1993하, 232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공1994상, 55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