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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269
【판시사항】
채광계획인가가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주무관청이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공1988, 92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공1993하, 242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공1995하, 239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