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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679
【판시사항】
유수지에 대하여 준용하천의 지정이 있는 경우,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래 유수지(流水地)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74조,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073 판결(공1988, 88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공1992, 171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상, 20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공1996상, 34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