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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955
【판시사항】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7조 제2항,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공1991, 48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