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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866
【판시사항】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제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공1997상, 125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