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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262
【판시사항】
[1] 기존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2]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기존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의무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비록 택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부칙(1989. 12. 30.)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조, 부칙(1989. 12. 30.)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1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공1996상, 25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15936 판결 / [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227) /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1995상, 50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6093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공1996하, 23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