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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357
【판시사항】
[1] 상표 "(주)다솜방송"과 "도서출판 o超"의 유사 여부(적극) [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의 경우 항상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 (주)다솜방송"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超"을 대비하면, 출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超'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155 판결(공1994상, 53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공1995상, 67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후1671 판결(공1995상, 147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후1012 판결(공1996상, 1116)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