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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234
【판시사항】
상표 "올 마이크로"와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이 요부가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올 마이크로"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출원상표 중의 "올"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영문자 ‘all’로 인식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마이크로"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그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중의 "마이크로" 역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다 "라이브좀"을 수식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그 요부는 "라이브좀"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는 요부도 아닌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요부가 서로 달라 이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공1994하, 230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11 판결(공1996하, 344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