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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774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신의 표장 및 명칭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는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2]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 올림픽 경기,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후11 판결(공1987, 894), 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263 판결(공1991, 2360) / [1][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1767 판결(같은 취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