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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200
【판시사항】
상표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상표 "ROCHAS" 및 "EAU DE ROCHAS"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는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65 판결(공1996상, 55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057 판결(공1997상, 111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