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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3962
【판시사항】
제5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피해자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공1989, 90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공1990, 772),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공1990, 144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