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 17. 선고 96나34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경영의 창원시 (주소 1 생략) 소재 ○○정밀공업사의 경리사원 소외 1이 1994. 5. 10.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응소안내서 각 1통 및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사실, 소외 1은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된 같은 해 6. 15.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같은 해 7. 5.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소장 부본, 제3차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같은 달 16. 선고기일소환장을, 같은 해 8. 5. 판결정본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심 판결정본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제3차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1994. 7. 5.경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로서는 이러한 경우 소송의 진행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원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정밀공업사의 경리사원 소외 1이 1994. 5. 10.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다음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책상 위에 두었고, 피고는 위 서류들을 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에게 찾아가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전달까지 하여 원고도 제1차 변론기일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공업 주식회사가 1994. 4. 30.경 피고가 대표로 있던 ○○정밀공업사를 인수하였고 피고를 공장장으로 채용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정밀공업사 경영을 그만둔 것이 언제인지, 1994. 4. 30.에 그만둔 것이라면 그 뒤에도 위 장소가 피고의 영업소나 사무소이고 소외 1이 피고의 사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송달과 판결의 확정 및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