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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784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안과 영역의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1963년판 및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를 혼용하여 감정한 사안에서 오로지 그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가지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 693),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 106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공1993하, 223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공1995하, 376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