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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2496
【판시사항】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판결요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당연히 국유화 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이용상황·공법상의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해서는 아니되는바, 그 이유는 위 부칙규정이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멸한 사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의 개발이익까지 보상대상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공1996상, 14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594 판결(공1996하, 313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