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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388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그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을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정한 현물출자 약정의 이행으로 재건축조합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원이 임의 탈퇴한다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호, 제42조 제5항 본문, 제42조 제7항 및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규정들이 모두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다가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 제2항, 제47조의9,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호, 제42조 제5항, 제7항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공1994하, 2078),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공1995상, 114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