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1. 8. 선고 96나6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상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94. 11. 말경 소외 1 소유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그 임차보증금 중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발행인의 주소 모두 공란으로 두고 액면금과 발행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도장만을 날인한 채 발행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어음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교부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1995. 1. 10.경 업무차 광주에 내려갔다가 소외 2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대전으로 올라온 다음 그 해 1. 12. 위 어음이 분실된 것을 알고 그 시경 당좌거래은행인 □□은행 오류동지점에 이 사건 사고 어음의 사고계를 접수하는 한편 그 해 2. 6. 경찰서에 위 어음의 분실신고를 한 사실, 한편 소외 3은 1994. 8. 13. 소외 4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1995. 4. 13.로 정하여 금 10,000,000원, 1994. 10. 24. 변제기를 1995. 3. 24.로 정하여 소외 5의 연대보증 아래 금 20,000,000원 등을 대출받았으나 그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추가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시도자치신문사의 광주지사 계약문제로 알게 된 위 소외 2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게 되었고 위 소외 2는 자신이 우연히 습득한 이 사건 어음을 위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승낙하고 1995. 1. 16. 원고 은행 미아지점 사무실에서 원고와 유가증권용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앞으로 배서하여 준 사실, 위 소외 2는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동안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전무하였으며,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며 피고도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 은행인 위 오류동지점에 전화연락하여 피고의 거래사실 유무만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금융결제원에 연결되어 있는 원고 은행 내의 컴퓨터단말기로 피고의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적색거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만을 취한 뒤,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는 위 소외 2의 설명에 위 소외 2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더 이상 이 사건 어음의 발행·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 은행에 이 사건 어음의 분실신고를 한 것이 1995. 2. 6.인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가 지급 은행에 이 사건 어음의 분실신고를 한 것이 1995. 1. 12.인 것처럼 보이는 설시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부적절한 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어음거래에 정통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담보취득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담보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은 일반적으로 법인 발행의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고, 발행인인 피고나 배서인인 위 소외 2가 원고 은행과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자였으며,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위 소외 2가 지급 은행이 대전 소재 은행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인 이 사건 어음을 서울에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고, 특히 당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이 대부분 불비되어 있는 데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위 소외 2가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하였다면 경험칙상 피고가 지급기일 조차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인 점에서 그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여 이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