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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597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승용차가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공1984, 1876)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공1985, 146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1997상, 102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