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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414
【판시사항】
[1]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의 의미 [2]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3]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어망목(漁網目) 제한 위반행위의 죄수와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판결요지】
[1]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업법 제79조에 터잡아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구 수산자원보호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일정한 구역 안에서 '불빛을 이용한 선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작업은 먼저 야간에 전용등선에서 불빛을 밝혀 집어를 한 다음 본선에서 선망을 투척하여 모인 어류를 포획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이라 함은 직접 선망을 투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불빛(집어등)을 밝혀 그 불빛을 좇아 모여드는 어류들을 용이하게 포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이른바 직업범 또는 영업범과 같은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3] 어군을 찾아 대한민국 근해 각지를 떠다니며 사용금지된 어망을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계속하여 반복된 것으로서 포괄하여 직업범으로서 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그 범죄의 성격상 어구사용의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장소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79조 , 구 수산자원보호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30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구 수산자원보호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 287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공1995상, 53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