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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모56
【판시사항】
[1] 제1심법원이 상소권회복청구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형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 항고법원이 따로 집행정지결정을 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결정고지 전 항고심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1심법원이 상소권회복청구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후에는 형 집행정지의 효력은 상실되어 바로 형의 집행으로 들어간다. [2] 위 [1]항의 경우, 항고법원이 따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이 제1심법원의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결정고지 전 항고심구금일수를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형의 집행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항고심결정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34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 제348조 제1항 , 제41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판결(집11-1, 형40),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집16-3, 형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공1996상, 84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