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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477
【판시사항】
[1]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2]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 재고소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상,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봄이 위에 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29조 , 제23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40 판결(집18-3, 형141),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591),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1489 판결(공1975, 870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391 판결(공1982, 14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공1985, 1466),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도774 판결(공1994하, 1990)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