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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686
【판시사항】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참조),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공1994상, 5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