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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072
【판시사항】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에 비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수정신고 후에 납세의무자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공1993상, 291)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공1996상, 144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