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3081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상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제41조의3,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56조 참조), 제41조의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9565 판결(공1992, 259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4724 판결(공1993하, 217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1112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