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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697
【판시사항】
[1] 영업권의 의미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의미 [4] ○○○ 음식점업을 하던 회사가 그 주주들 및 외국회사가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게 사실상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로 양수회사에 참여한 외국회사만으로 하여금 주식발행초과금을 양수회사에 납입하게 한 경우, 위 [3]항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2]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 음식점업을 하던 원고 회사가 미국 ○○○회사로부터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계약종료시 상표 및 기술제공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영업실적과 전망 등에 비추어 영업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 회사가 그 주주들 및 외국기업의 합작투자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영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을 이전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이를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이 아닌 우회적인 행위형식을 통하여 영업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위 주주들에게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납입의무를 면하게 하고 합작투자회사인 외국기업만이 이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위 주식발행초과금 중 위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위 주주들에게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배제시켰다고 보아,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52조 / [2]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 [4]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공1985, 79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공1986, 46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1395 판결(공1994상, 398) /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 181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공1992, 303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공1996하, 19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