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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381
【판시사항】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현행 제166조 제4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공1993상, 118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