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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094
【판시사항】
[1]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2]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납세의 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등의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납세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현행 제149조 참조)/ [3] 민법 제2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공1996하, 3172)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공1992, 3171) /[2]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공1986, 246),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 516),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