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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308
【판시사항】
[1]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개별통지의 취지 [2] 토지등급결정의 통지가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3]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 전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진 경우,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개별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있는 만큼 그 통지서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토지등급이 결정된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토지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소유자 소유의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의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개별통지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수정결과통지서의 토지 소재지란에는 "○○동 (지번 생략) 〈관광단지 내 전필지 수정〉"이라고 기재하고, 지목란, 결정 이전의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 결정으로 인한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에는 ○○동 (지번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이와 같은 개별통지는 ○○동 (지번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급결정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토지등급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한 사례. [3]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476 판결(공1993상, 295) / [3]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공1984, 1040),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공1988, 7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