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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748
【판시사항】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공1991, 138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공1997상, 125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