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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두47
【판시사항】
[1]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교육위원의 회의 제척사유로서의 ‘직접 이해관계’의 의미 [2] 교육감선출 안건에 참여한 교육위원이 자신에 대하여 투표한 경우,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2]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교육위원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 제62조 /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 제62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