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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477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토스트용 식빵인 상표 "Mr. 토스트"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 87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공1994하, 210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081 판결(공1996상, 125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