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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9406
【판시사항】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이,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는 경우, 연고자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이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상속인이거나(이 경우 동시행수속 제79조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사령에 의하여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고,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위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27조, 제79조, 구 삼림법(융희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3548 판결(공1993하, 153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공1995상, 18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