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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1908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공1988, 88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공1989, 51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공1991, 9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