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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6654
【판시사항】
[1]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국가가 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과 이에 터잡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2]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다.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은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공1980, 1311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공1983, 58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 86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공1996하, 2359) /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013 판결 / [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254 판결(공1991, 202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8290, 28306 판결(공1992, 1024),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44667 판결(공1992, 130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8356 판결(공1995상, 6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