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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9513
【판시사항】
[1]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 [2]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의 성격
【판결요지】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6조 , 제17조 , 제77조 , 민법 제110조 제3항 / [2] 어음법 제16조 , 제17조 , 제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공1990, 106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201 판결(공1995상, 73) /[2]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293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2053 판결(공1992, 275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2053 판결(공1992, 2759),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공1995상, 5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공1996상, 135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공1996하, 199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