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2696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 [3] '범민련 남측본부'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별개의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4]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 [3]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범민련 남측본부'가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의 강령과 규약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조직원이 상당수 일치한다 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가 새로이 결성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새로운 운영규약의 채택과 이에 따른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 진 점,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는 별개의 이적단체로 봄이 상당하다. [4]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되고, 이때의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지령을 받은 자로서는 적어도 그 지령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전문 , 제4조 , 제5조 , 국가보안법 제4조 , 제7조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4] 국가보안법 제4조 ,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공1993하, 300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공1994하, 187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공1995상, 2149) /[4]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집20-2, 형1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공1986, 3000),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 150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공1995하, 2229)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