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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602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2]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81조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8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 204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 / [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289 판결(공1981, 1359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692 판결(공1995상, 18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