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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795
【판시사항】
주택건설회사가 견본주택만을 건축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당해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