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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14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2]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공1994상, 85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644 판결(공1994상, 1363), 대법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공1996상, 9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