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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25
【판시사항】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 취득시기(=취득시효 완성시)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16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공1993하, 1606),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공1995상, 21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