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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41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8. 11. 8. 국세청훈령 제1026호) 제72조 제3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대상 자산이 아파트 분양권일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현행 제166조 제4항 참조),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8. 11. 8. 국세청훈령 제1026호) 제72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654 판결(공1988, 710),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누1142 판결(공1994하, 30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공1995하, 242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429 판결(공1995하, 354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8567 판결(공1997상, 5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