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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933
【판시사항】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자 토지의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여 공사를 마치고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 1101),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 [2]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171 판결(집18-3, 민356),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다43 판결(공1976, 9107),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 116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